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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고용 취약 계층 소득 안정 자금 지원

by 팬시남 2020. 12. 30.

 

기획재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발표되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및 고용 취약 계층 소득 안정 자금 

 

  2021년 1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긴급 재난 지원금이 지원된다. 

 

 

1. 피해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 계층 긴급 피해지원 (5.6조원 예산 집행)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4.1조원, 280만명) : 영업 피해 지원 및 임차료 등 고정 비용 경감을 위해 집합 금지 300만원, 집합 제한 200만원 일반 업종 100만원 지원 
  •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세액 공제율 50% → 70% 로 확대) : 종합 소득 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대상
  •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지원
  • 사회 보험료 등 납부 3개월 유예 

2. 고용 취약 계층 소득 안정 자금 지원 (0.5조원, 87만명)

  •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100만원 지원 (기존 지원 받았을 경우 50만원 지원)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50만원 지원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50만원 지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3. 소상공인, 종소기업 회복지원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소상공인 재기, 판로, 매출 회복 지원 
  •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 겨울 스포츠 시설 등 연말 연시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피해업종 지원 

  4. 소상공인, 종소기업 회복지원 

  • 근로자 고용 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 : 고용보험 미가입 저소득층, 청년 15만명 구직 촉진 수당 50만원 지원, 중장년층 코로나 대응 특별훈련수당 30만원 한시 지원 
  • 특고, 프리랜서 생계지원 및 필수 노동차 처우 및 근무 여건 개선 

 5.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  

  • 긴급 복지 지원 요건 완화를 21년 1/4분기까지 연장
  • 아이돌봄 서비스 자부담 완화, 유치원, 초등 3월 긴급돌봄 운영

  Q&A

  

 1. 집합 금지, 집합 제한 업종 중 수령 대상? 

 

 영업이 중단된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 시간이 제한된 집합 제한 업종은 200만원 수령 가능하며, 매출의 증가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금 수령이 가능함.

  집합 금지, 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지난 해와 비교 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소상공인도 100만원 수령이 가능함

  소규모 숙박시설은 집합 제한 업종으로 200만원 수령이 가능함.

 

 2. 수령 시기 

 

 2021년 1월 11일부터 시작되며, 설연휴 전 90% 이상 지급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임. 신청은 2차 재난 지원금인 새희망자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면 됨. 별도 소득 감소 증빙을 위한 서류는 필요 없음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 활용 예정), 정부의 문자 메시지 안내에 따라 신청 후 현금 수령 

 

3. 이미 폐업한 경우라도 지원금 수령이 가능한지?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수령 (50만원)이 가능. 

또한 전환교육, 취업 장려수당, 재창업 사회화 지원 등 희망리턴패키지도 준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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