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소비지원금카드1 상생소비지원금 신청방법 및 사용처, 대상, 신청홈페이지 등 완벽 정리 1. 상생소비지원금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들어, 2분기(4~6월) 월평균 신용 또는 체크카드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153만원-100만원) 중 3만원(2분기 월평균 사용액 100만원의 3%)을 공제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지급합니다. 2. 시행일자? 2021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재원 소진시 조기 종료) 3. 참여 대상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②’21년 2분기(4~6월) 중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 2021. 10.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