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정부에서 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위하여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지원을 위해 만든 청약통장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혜택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혜택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 금리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 금리 1.5%p 적용됩니다. (전환 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됨)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 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이자 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연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선정기준은?
- 연령제한 : 만19세이상 ~ 만34세이하 (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세대는 주민등록표상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의 직계 존·비속]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만34세이하 연 소득 3천6백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기존 3천만원에서 3천6백만원으로 변경)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주택 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 선택서류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기타 문의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기획실이며 연락처는 1566-9009입니다.
정보출처 : 정부2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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