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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경제일반

한국장학재단 코로나 극복을 위한 채무자 채무 조정

by 팬시남 2021. 7. 10.

한국장학재단이 지원하는 채무 조정 제도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 영웅(의료진, 구급대원 등), 취약계층(실직ㆍ폐업자,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시행합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적극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무 조정 지원 대상

1. (공통 조건) 학자금대출(일반, 취업후, 은행보증, 유예대출) 부실채권 채무자

2. (코로나19 영웅)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에 헌신한 의료진(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구급대원, 병원ㆍ격리숙소 등 지원인력(행정직 등), 자원봉사자

3. (코로나19 취약계층)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폐업, 소득 감소 등 위기에 처한 자

  ㅇ (실직ㆍ폐업자) '20.1.20. 이후 실직ㆍ폐업 중인 자

   - 실직: 공고일 기준('21.6.21) 4대 보험 직장 가입 자격 상실자 또는 실업 급여 수급자

   - 폐업: 공고일 기준('21.6.21) 폐업상태인 자(단,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은 자)

  ㅇ (소상공인)「버팀목자금 플러스」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중소벤처기업부 사업)

   - 집합금지, 영업제한: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된 사업체

   - 매출 감소: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ㅇ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고용노동부 사업)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급받은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신규: '20.10월~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 내용

1. 분할상환약정(채무감면) 체결 요건 완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분할상환약정 대상 금액 기준으로 납입률을 적용하여 초입금 납입하여야 약정 체결 가능

  *** ’20년 이전 대출: 6%(손해금 9%) → 4.5%,

     ’20년 이후 대출: 대출금리+가산금리(2.5% 또는 2%) → 대출금리+가산금리(1%)

  **** 단, 1회차 분할상환금액 납부 확인

 

2. 신청기간 : (일반 장기 연체자) '21.6.21.(월) ~ '21.8.31.(화), 2개월
3. 신청 및 선정
 -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1599-2250) 사전 상담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코로나19 예방, 치료 및 피해 내용 확인을 위해 신청 기간 내 증빙서류 제출 필요

 

해당사항 있는 분들이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셨으면 합니다.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kosaf.go.kr/ko/main.do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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