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이 지원하는 채무 조정 제도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 영웅(의료진, 구급대원 등), 취약계층(실직ㆍ폐업자,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을 시행합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적극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무 조정 지원 대상
1. (공통 조건) 학자금대출(일반, 취업후, 은행보증, 유예대출) 부실채권 채무자
2. (코로나19 영웅)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에 헌신한 의료진(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구급대원, 병원ㆍ격리숙소 등 지원인력(행정직 등), 자원봉사자
3. (코로나19 취약계층)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폐업, 소득 감소 등 위기에 처한 자
ㅇ (실직ㆍ폐업자) '20.1.20. 이후 실직ㆍ폐업 중인 자
- 실직: 공고일 기준('21.6.21) 4대 보험 직장 가입 자격 상실자 또는 실업 급여 수급자
- 폐업: 공고일 기준('21.6.21) 폐업상태인 자(단,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은 자)
ㅇ (소상공인)「버팀목자금 플러스」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중소벤처기업부 사업)
- 집합금지, 영업제한: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된 사업체
- 매출 감소: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ㅇ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고용노동부 사업)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급받은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신규: '20.10월~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 내용
1. 분할상환약정(채무감면) 체결 요건 완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분할상환약정 대상 금액 기준으로 납입률을 적용하여 초입금 납입하여야 약정 체결 가능
*** ’20년 이전 대출: 6%(손해금 9%) → 4.5%,
’20년 이후 대출: 대출금리+가산금리(2.5% 또는 2%) → 대출금리+가산금리(1%)
**** 단, 1회차 분할상환금액 납부 확인
2. 신청기간 : (일반 장기 연체자) '21.6.21.(월) ~ '21.8.31.(화), 2개월
3. 신청 및 선정
-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1599-2250) 사전 상담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코로나19 예방, 치료 및 피해 내용 확인을 위해 신청 기간 내 증빙서류 제출 필요
해당사항 있는 분들이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셨으면 합니다.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kosaf.go.kr/ko/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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