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대상
‘20. 3. 23.(월)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지급 기준일시까지 출생한 경우, 출생신고가 안된 경우도 출생증명서 제출 시 지급
2. 지급내용
1인당 10만원
3. 지급방식
기존 보유 개인카드 활용(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기프트형카드 신규발급(선불카드-농협카드) 병행
4. 신청기간
온라인(2020.4.9.~4.30.) / 오프라인(2020.4.20.~7.31.)
5. 사용기간
수령일로부터 3개월
6. 사용조건
① 경기지역화폐와 동일조건
* 연매출 10억 이하 업소에서 사용한 금액만 지급 가능
*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으로 제한
② 신청 및 사용기간 경과 시 지급 불가
7. 신청주체
신청가구의 가구원 신청이 원칙 (단, 행정복지센터 접수는 대리인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미성년에 한해서만 대리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시 사전에 대리신청을 구두로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위임여부 확인
* 가구원의 범위 : 주민등록표 기준 (동거인 별도가구 신청)
※ 경기지역 화폐 및 신용카드 접수
1. 신청기간 및 방법
(1) 기간 : 2020.4.9.~4.30
(2) 방법 : 경기도 재난기본 소득 홈페이지에서 경기지역화폐카드와 신용카드 사용 온라인 신청
카드번호 본인 인증, 카드사 및 카드번호 등록(미성년자는 대리 신청 가능)
2. 사용기간
카드사 사용가능 문자 수신일부터 3개월 이내
☞ 3개월 경과 시 재난 기본소득으로 차감되지 않음 (미사용으로 회수됨)
3. 지급방법
(1) 경기지역화폐 : 포인트 10만원 지급
(2) 신용카드 : 사용액에서 자동차감 청구
4. 사용매장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 가능
(1) 주소지 시군의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제외
(2) 전통시장은 10억원 이상 매장에서도 사용 가능
(3) 해당 시군의 기존 지역 화폐 사용 가능업소와 동일
위 내용 요약
※ 선불카드 발급 관련해서는 아래 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존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선불카드에 대한 내용은 정리하지 않았다.)
출처는 아래,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4835257&bsIdx=464&bcIdx=521&menuId=1534&page=1
※ 본 문서의 내용은 경기도청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이미지 및 문서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https://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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