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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원 외

by 팬시남 2020. 3. 30.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 외에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 등을 논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역시 나의 이해를 위해 정리해둔다. 

 

관련 내용은 뉴스기사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지만, 아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보도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www.moef.go.kr/

 

http://www.moef.go.kr/

 

www.moef.go.kr

참고로 코로나19 경제 지원 - 비상경제회의 페이지도 별도로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듯. 

 

http://www.moef.go.kr/sns/2020/emgncEcnmyMtg.do

 

비상경제회의 - 코로나19 지원 안내

코로나19 관련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자금 지원 및 민생 경제 대책 주요내용 안내해드립니다.

www.moef.go.kr


관련하여 재정기획부 홈페이지에 있는 보도자료를 요약하여 아래와 같이 기록해둔다. 

 

1. 사회보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법 개정 없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국민‧고용‧산재보험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건강‧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3~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각 납부유예와 감면조치는 원칙적으로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될 것

 

(1) 건강보험 감면대상 확대

  지난 추경을 통해, 소득(보험료) 하위 20%(특별재난지역 50%) 계층 546만명에 대해 3개월간 50% 감면조치를 도입한

바 있고이번에 이를 하위 40%까지 확대하여 488만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3개월간 30% 감면한다. 

 (건강보험 감면과 함께 납부유예도 검토했으나,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여 이번 대책에서는 감면만 우선적으로 고려)

 

(2) 국민연금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예외 대상 확대

 국민연금 가입자 누구나소득 감소한 것을 증빙하여 신청하면 3개월간 납부예외 자격 얻을 수 있음.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기존에는 휴직·실직 등 소득이 상실된 경우에 한해 납부예외를 인정해왔지만, 이에 추가하여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납부예외를 인정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서류는 근로자동의서 급여명세서로 최대한 간소화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현재 사업중단이나 3개월 적자 등의 소득감소 인정범위한시적으로 보다 넓게 적용할 계획

납부재개시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서는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

 

국민연금은 그 특성상 납부액과 적립기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연금수급액이 감소하는 구조이기에, 감면보다는 납부유예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였음

 

 

 

(3) 고용보험

 

3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3개월간 납부기한 연장

(고용보험 가입자 약 44%에 해당하는 612만명 근로자소속 사업장 228만개소(96.6%)가 대상 → 신청만 하면 납부기한은 연장됨) 

 

다만, 소득에서 보험료 원천공제되는 근로자는 납부유예 혜택을 받기가 어려우므로, 해당기간 사업주 원천징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납부기한 연장도 도움이 되겠지만 최근 경제여건 악화로 실업급여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기금 지원사업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임. 확인하여 자격요건이 될 경우 실업급여나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보험기금의 사업혜택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람

 

(4) 산재보험

납부유예와 감면을 동시에 적용

대상은 30인미만 사업장,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사업장 등  259만개 사업장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자 8만명

 

납부유예는 고용보험과 같이 신청에 따라 3개월간 기한 연장하고, 감면조치 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주 기준으로 전체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96.4%가 혜택을 볼 것.

 

(5) 전기요금 부담 완화

소상공인 320만호와 취약계층 157만호에 대해 4월부터 6월까지 청구되는 3개월분 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

납부기한 연장이 종료된 이후에도 올해 연말까지 필요시 분할납부를 허용

 

이러한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으로  7.5조원 납부유예 0.9조원 감면혜택이 예상

  납부유예 감면조치는 원칙적으로 4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

 

자세한 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은 관계부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전력공사에서

안내 예정


 

2. 긴급재난지원금 

 

 국민의 소득하위 70%(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보장과 소비 진작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도록,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설계 (다만, 여러가지 여건상 소득 상위 30%는 지원대상 미포함) 

 

가구당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 계획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 지급).

 

정부와 지자체간 8:2 분담(서울은 차등 협의)하여 추진 예정 

 


 

나를 포함한 보통의 직장인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긴금재난지원금' 항목일 것이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약 1,000만가구 수준에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였으나, 당정청 회의 결과 전체가구가 약 2,000만 가구 중 중산층 지원을 늘려 약 1,400만가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국민 소득하위의 70%이내에 포함(중위소득 150% 이하)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직장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를 참고하면 된다. 

270p의 아래 표를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 아래표에서 직장가입자 부분을 보면된다.

2인가족은 15만원, 3인은 19.5만원 4인은 23.7만원이다.  

 (다만, 작년도 건강보험료 확정 신고가 4월에 마감되므로, 확정이전까지는 참고용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 외의 분들은 복지로사이트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항목에서 소득인정액을 스스로 계산하여야 한다.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30%를 추리는 비용과 불과 몇 만원 차이로 혜택을 못받게 되는 등 비효율과 불공정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이 보인다. 집행단계에서 그러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3차 비상대책회의 모두 발언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보상받을 자격' 이라는 표현.

국민의 입장에서 나온 워딩이라는 생각에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진다.

 

오늘 발표한 조치와 함께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노력이 제발 헛되지 않기를,

하루 빨리 이 재난과 같은 상황이 종료되기를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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