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숨어있는 4대 보험료 환급을 위한 집중 정리기간이 시작된다. 6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4대 보험료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한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사업장에서 퇴사신고 등을 늦게 하면 돌려받아야 할 4대 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하며, 가입자가 해외 출국하거나
퇴사하면서 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낸 경우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근무자나 중도 퇴사자는 환급금이 있는 확인해보시는 편이 좋다. 또한 착오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더 납부한 사업주의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쌓인 고용, 산재보험 환급금이 지난 해 기준 약 9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2.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은 입ㆍ퇴사 자격 변동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 보험료 정산, 착오납부 등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이다.
- 이 환급금 지급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매월 환급신청 안내문 발송, 온라인 조회채널 확대, 환급계좌 사전 신청제
도입 등의 제도를 시행해왔다고 한다.
3.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사이트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2)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3)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jpza/JpZaa00101.do)
(4)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5) 민원24(www.minwon.go.kr)
⑥금융감독원 파인(http://fine.fss.or.kr/main/index.jsp)
사회보험료 환급금은 각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해당기관 콜센터(근로복지공단 1588-0075,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 유의사항
환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공단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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