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경제일반

2022년 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 및 가입 가능 여부 확인

by 팬시남 2022. 1. 26.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저축 장려금이 지원되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 소득 금액 2,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청년 희망 적금은 2.9~18 동안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희망 적금 미리 보기' 후 2월 21일 시중은행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 희망 적금 추진 경과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특별대책(‘21.8월, 관계부처 합동)'등에 따라 청년의 자산관리 및 미래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논의 등을 거쳐 필요 예산 확보 및 관련 법률(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2022청년희망적금신청방법

 

청년 희망 적금 개요 

1. 가입대상 

  •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87.2.22일 이후 출생자)이 가입 가능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가입 가능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은 '22.7월 경 확정

2. 지원내용  

    •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
    •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 ※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
    •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과세되지 않음

 3. 가입방법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입가능 여부 확인): 청년 희망적금 미리보기는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희망자는 청년희망적금 정식 출시 전인 2.9(수)~18(금) :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운영  동안 금융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운영되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  11개 시중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각 은행 앱 하단의 배너 광고 또는 팝업창 등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안내 예정입니다.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87.2.21일 이전 출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상품이 정식 출시된 후 11개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연령·개인소득)를 확인해야합니다. 
  • 은행별 시중금리 비교는 2.9(수)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사이트에서 비교 가능합니다.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deposit_3.php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portal.kfb.or.kr

 

4.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

  • 청년희망적금은 2.21(월)에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이며,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11개(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 예정, 향후(6월 경) SC제일은행 추가 취급 예정입니다.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가입 가능합니다.
  • 관련 문의는 상품이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문의하면 됩니다.

 

질의 응답을 통한 청년희망적금 알아보기 

Q 1 :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 가능한 상품인가요?

A 1 : 기본적으로 국세청을 통한 소득 증명이 가능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소득 종류 및 수준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Q 2 : 직전년도('21.1~12)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1~12)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1.1~12)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2 : 가입 유지되며 만기 시까지 저축 장려금도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자 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 3 : 가입 이후 소득 증가 시 가입이 취소되는 건지요?

A 3 : 가입 이후 소득 증가되어도 유지됩니다. 

 

Q 4 :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인가요? 

A 4 : 이자 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좋은 상품이니 꼭 가입하시기를 

 저는 나이도 그렇고, 소득도 자격 범위를 벗어나 가입하지는 못하지만, 젊은 친구들에게는 매우 좋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 조금 알아보고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