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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경제일반

중소기업 퇴직 연금 수수료 내지 않는 방법

by 팬시남 2023. 3. 15.

중소기업 퇴직 연금 수수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퇴직연금 확산을 통해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전담 운영하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말 기준 2,800여 개 사업장에서 약 13,000명이 가입했고, 적립금 규모는 530억 원, 연환산 수익률은 2.93%를 기록하고있다.

* ‘21년도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전체) 27.1%, (30인 미만) 24.0%, (30인 이상) 78.9%

 

 

 

수수료 100% 면제 

 국내 최초 공적 퇴직급여제도인「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에서수수료 100% 면제를 들고 나오면서 그간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3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의 기금제도 가입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지난 10일 개최한 「제10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이 제도에 가입한 사용자 및 가입자의 수수료를 향후5년간 100% 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상세 내용 

 1. 수수료 감면 대상 : 작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이 제도에 가입한 30인 이하 사업장. (평균 적립금이 5억 원인 사업장이라면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에 가입하는경우 연평균 250여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5년간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사업주 혜택 : 이 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는 242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10%를 3년간 지원받습니다. 공단에서 지원 대상 1명당 24만원을 한도로 30명까지연간 최대 72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어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금전적 부담으로 퇴직연금 도입을주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수수료 면제로 인해 퇴직연금 시장에 진입하는문턱이 한층 낮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은퇴 이후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도입이 꼭 필요한 만큼,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더욱 많은 중소기업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참고로 운영 제도는 아래와 같다.

 1.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 (DC형) : 우리은행, 삼성화재, 교보생명,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운용

 2. 기업형 퇴직 연금 (IRP) : 우리은행, 삼성화재

 3. 개인형 퇴직 연금 (IRP) : 우리은행, 삼성화재, 교보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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