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가운데, 금싸라기 땅이라 할 수 있는 용산의 개발에 현 정부는 더 이상의 지가 상승은 두고 볼 수 없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라는 초 강수의 대책을 내 놓았다. 그것도 모자라 허가 기준 면적도 10% 수준으로 제한하여 가히 '핀셋규제' 책을 내놓았다. 이 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 들면 추후 확대도 검토하겠다는 의견인듯.
청년주택 등 공공 부문 개발로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청약으로 로또 당첨의 혜택을 누릴터인데 과연 현재의 청약제도가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현재 정부를 지지하지만, 부동산 정책에서만큼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누구나 가고 싶고, 살고 싶어하는 비싼 땅에 좋은 건물, 좋은 시설을 지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고, 만들어낸 부가가치로 좀 저렴한 곳에 공공 주택을 공급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닐지... 어쨌든 국토부 발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지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용산 정비창 부지 내에 도심형 공공주택 등 총 8천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투기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공급사업 추진 등에 따라 주변지역 매수심리 자극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 지정 배경
용산 정비창 부지는 역세권 우수입지에 업무, 상업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과 주거를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
주변 주거‧상업지역에 다수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투기적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
시장 불안요인의 사전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 차원
* 사업지 동부‧서남부 소규모‧노후 주거지 중심으로 정비사업 다수 추진 중
- (동부: 한강로동) 정비창 전면 1~3구역 등 14개 사업
- (서남부: 이촌2동) 중산아파트, 이촌 1구역 등 3개 사업
(2) 시행
5.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 5.15일 공고되어 5.20일부터 발효 예정
(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유형 |
구역명칭 |
위치 |
사업단계 |
재건축 |
중산 아파트 |
이촌동 |
추진위 구성 |
이촌 1구역 |
이촌동 |
예정구역 지정 |
|
재개발 |
한강로 |
한강로1가 |
조합설립인가 |
삼각맨션 |
한강로1가 |
예정구역 지정 |
|
신용산역 북측 1구역 |
한강로2가 |
조합설립인가 |
|
신용산역 북측 2구역 |
한강로2가 |
조합설립인가 |
|
신용산역 북측 3구역 |
한강로2가 |
정비구역 지정 |
|
용산역 전면 1-2구역 |
한강로3가 |
추진위 구성 |
|
국제빌딩 주변 5구역 |
한강로2가 |
관리처분 인가 |
|
정비창 전면 1구역 |
한강로3가 |
추진위 구성 |
|
정비창 전면 2구역 |
한강로3가 |
정비구역 지정 |
|
정비창 전면 3구역 |
한강로3가 |
정비구역 지정 |
|
빗물펌프장 |
한강로3가 |
예정구역 지정 |
(4) 주요 내용
- 허가대상 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등)의 10% 수준으로 조정
- 그간 1~3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18~’19년), 법령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등)을 허가대상 면적으로 그대로 활용하여 왔으나
- 이번 지정에서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심지 지정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허가대상 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 이하로 하향 조정
- 지정기간은 1년이고, 향후 국토부는 토지시장 동향, 인근 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지정기간 만료 시점에서 재지정(연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
2. 지정 효과
(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 면적(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등)을 초과하는 토지(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의미)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용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가 됨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당사자 간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등기 신청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함
(2)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용 의무 불이행 시 구청장의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범위내에서 의무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여 2년 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 다만, 파산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용의무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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