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이 '로또 청약'이 된지는 오래, 나와 같은 30~40대 직장인들에게는 어쩌면 청약 자체가 또 하나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 현재와 같은 가점 위주의 정책은 가점이 낮고, 자본력도 없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아예 꿈꿀 수 있는 권리 조차도 앗아가는 것 같다.
국토교통부는 어쨌든 이 청약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청약제도 개선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2020년 9월 29일 기준) 아래 내용을 살펴보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7.10.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1)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2) 세부적으로 국민(공공)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3)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고, 높은 분양가를 고려하여 소득수준이 완화*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 130%)
* 3인 이하 가구 기준 722만 원(←555만 원), 4인 가구 기준 809만 원(←622만 원)
(4)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요(신설)
ㅇ대상주택 : 85㎡ 이하 민영주택
ㅇ 공급량 :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ㅇ 자격요건 : 아래 ①~⑤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
ㅇ 적용시점 : ‘20.9.2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
※ 기본 조건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②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
※ ‘20.9월 현재 적용되는 전년도(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단위: 원)
주택유형 |
2019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비율 |
3인이하 |
4인 |
5인 |
6인 |
|
생애최초 |
국민 |
100% |
5,554,983 |
6,226,342 |
6,938,354 |
7,594,083 |
민영 |
130% |
7,221,478 |
8,094,245 |
9,019,860 |
9,872,308 |
2. 신혼부부 소득 요건 완화
(1)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
(2)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하여 적용한다.
-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변경)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
- (대상주택) 민영주택(신혼특별)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 신혼부부 소득요건 변경(안) >
분양가 |
소득요건(현재) |
→ |
요건완화 |
||
우선(75%) |
일반(25%) |
우선(75%) |
일반(25%) |
||
6억 이하 |
소득요건 100% (맞120%) |
소득요건 120% (맞130%) |
100%(맞120%) |
120%(맞130%) |
|
6억~9억 |
100% |
120%(맞130%) |
|||
생애최초 130%(맞140%) |
3. 신혼특공 자격요건 개선
(1)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
* (적용사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입주자모집 공고 전에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한 A씨 부부는 기존에는 신혼특공 1순위 자격이 없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제1순위 청약 가능
4.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 완화
(1) 현재, 해외에 장기간*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 ①계속하여 90일, ②연간 누적 183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거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신청자격이 불인정
-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5.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확대
(1)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
→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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