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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수도권·지방광역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by 팬시남 2020. 5. 11.

 

 

 국토교통부는 오늘 또 하나의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었을까. 신규 청약하는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투자 수요'도 있겠지만,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이 그 만큼 많다는 뜻일텐데 왜 이 모든 시도를 '투기'로만 연결시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고,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다만 부동산 정책에서만큼은 규제일변도 보다는 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정책을 펼치기를 바라지만, 현재까지 방향을 보고 판단했을 때는 이미 그러기엔 늦은 듯 싶다. 

 

 추정컨데, 이 정책으로 인해 기존의 신축 아파트의 상승세는 더욱 커질 듯 하다. 물론 내가 살고 있는 신축 2년의 이 아파트 또한 상승세를 유지할 듯 싶다. 언제나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이 더 커보이는 사실을 인식하고 욕심을 버려할텐데 그것이 쉽지는 않다. 

 

내가 사는 그집


1. 주택전매제한 기간 : 기존 6개월 →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 현재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1) 투기과열지구 : 소유권이전등기일

  (2) 조정대상지역 :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일,

  (3) 수도권·지방광역시 : 6개월

  (4) 기타 민간택지 : 없음

 

2. 규제 사유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20년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 발생

 

  ‘17~’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

  이에 따라,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3. 시행령 개정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 계획

 

4. (국토부 입장에서의) 시행령 개정 예상 효과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과밀억제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 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 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 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 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 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 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성장관리권역

1.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 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 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 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만 해당한 다] 2. 동두천시 3. 안산시 4. 오산시 5. 평택시 6. 파주시 7. 남양주시(별내동, 와부읍, 진전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 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8.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 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 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 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 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 면 및 원삼면 목신리ㆍ죽릉 리ㆍ학일리ㆍ독성리ㆍ고당리 ㆍ문촌리만 해당한다) 9. 연천군 10. 포천시 11. 양주시 12. 김포시 13. 화성시 14.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 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 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 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 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 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 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 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ㆍ당목리ㆍ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 미장리ㆍ진촌리ㆍ기솔리ㆍ내강리만 해당한다) 15.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
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을 포함한다)

 

자연보전권역 

1. 이천시 2.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조안면만 해당한다) 3.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 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 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 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
맹리ㆍ두창리만 해당한다) 4. 가평군 5. 양평군 6. 여주시 7. 광주시 8.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 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 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 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만 해당한다)

 

*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는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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