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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포장, 할인 규제가 아닌 불필요한 포장을 규제하려는 것 (인포데믹?)

by 팬시남 2020. 6. 21.

 묶음포장 규제 기사를 보고, 소비자에게 혜택이 전혀 없는 정책을 왜 정부가 앞서 시행하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나의 오해였음을, 결국 기사를 신중히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되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1980441

 

[단독] '묶음할인' 세계 최초로 금지…라면·맥주값 줄줄이 오를 판

[단독] '묶음할인' 세계 최초로 금지…라면·맥주값 줄줄이 오를 판, 재포장금지법 시행 마트·슈퍼·식품업계 '쇼크' 1000원짜리 라면 '5개 묶음' 100원도 할인 못해 유례없는 '마케팅 규제' 기업·소

www.hankyung.com

한국 경제는 이 기사를 내놓았고, 이 기사는 순식간에 SNS와 주요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사람들은 정부에 대한 원성을 쏟아냈다. 이에 환경부는 19일, 20일 두 차례에 걸쳐 해명 자료를 내놓았다. 

 

 

1. 먼저 19일 해명자료 내용 

 

정부는 묶음 포장의 가격 할인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1+1, 2+1 등 판촉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재포장)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 2020.6.19일 한국경제 신문 <'묶음 할인' 세계 최초로 금지…라면ㄱ맥주값 줄줄이 오를 판>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묶음 판매는 가능하지만 묶음 '할인 판매'는 금지된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정부는 가격 할인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님

 

○ 다만, 늘어나는 일회용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1+1, 2+1 등 끼워팔기 판촉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가격 할인 규제와는 전혀 무관함

 

○ 관련 업계와 계속 소통하면서 소비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예정임

 

- 아울러 시행 초기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갖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20일 해명 자료는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풀어 놓았다

 

2. 20일 해명자료 

 

○ 이번 제도는 묶음 할인 등의 소비자 할인 혜택을 유지하면서 환경보호를 동시에 이루고자 하는 정책임

 

    - 정부는 날로 늘어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1+1 등 판촉 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재포장)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을 감량하려는 것임

 

 ○ 2020.6.20일 한국경제 <'묶음 할인' 세계 최초로 금지한 환경부>, <(황당한 '재포장 금지' 규제) '햇반?라면 묶음' 싸게 팔면 불법…과자?맥주값도 줄줄이 오를 판>서울경제 <과자 '묶음 할인판매 금지'에…기업?소비자 모두 불만>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묶음 판매는 가능하지만 묶음 '할인 판매'는 금지된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폐기물 처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생활폐기물 中 포장 폐기물은 35%)로 크게 부각된 엄중한 현실에서, 제품의 유통?판매과정에서 과도하게 발생하는 유통 포장재를 줄이기 위한 것임

 

 ○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2019년 1월 입법예고 이후 10여 차례 이상 관계업체와의 간담회를 거쳐 2020년 1월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음(2020.7월 시행 예정)

 

이번에 도입하는 새로운 제도의 내용은 기업의 할인 판촉 과정에서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행위*만 금지하는 것임

 

    * 1+1, 2+1 등 판촉, 사은품 증정, 공장에서 출시된 이후 낱개로 판매되다가 판촉을 위해 여러 개를 묶어 전체를 감싸 다시 포장하는 행위

 

 ○ 기업이 소비자를 위한 할인 판촉행위 그 자체나 가격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님

 

    * 안내 문구(ex 맥주 5개 만원, 2+1 할인표시)를 통해서 판촉하는 행위, 음료 입구를 고리로 연결하거나, 띠지나 십자 형태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경우 등은 가능함

 

□ 언론 보도에 대한 사실은 다음과 같음

 

   ① '묶음 포장'은 가능하고 '묶음 할인'은 불가능?

 

      ⇒ '재포장 금지'가 시행되어도 국민들의 할인 혜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만 줄이는 것임

 

         * 1+1 등 기획상품을 판촉하면서 불필요하게 포장(육면 전체를 비닐 등으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

 

      ⇒ 1+1 등의 묶음 할인 판촉은 △매대에 안내 문구 표시(예 : 맥주 5개 만원, 2+1 할인 등) △띠지, 십자형 띠 등으로 묶어도 가능

 

      ⇒ 아울러, 라면 5개 들이 번들 묶음 할인 제품은 공장에서 일반적으로 출시되는 제품(종합제품 성격)이므로 재포장이 아님

  

             <공장에서 출하된 이후 유통 과정에서 묶음 판매 예시>

                - 우유 1개에 무료 1개를 주려면 비닐팩에 또 담지 말고 하나 더 가져가도록 안내

                - 과자 5개를 묶어 저렴하게 팔려면 별도 포장을 하지 않고, 테잎용 띠지를 이용 

                - 샴푸 린스 등 증정용은 비닐팩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지 말고 뚜껑 고리 또는 띠지 등을 활용

 

  ②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과자 등)을 한 박스에 넣어 파는 것도 불가능?

 

      ⇒ 공장에서 묶음으로 제품화*되어 생산되는 제품은 재포장이 아니나, 당초 낱개 판매되어 온 제품이 유통과정에서 재포장되는 행위는 금지

 

          * 명절 선물세트 등은 현행과 같이 판매 가능

 

  ③ 창고형 할인마트, 온라인업체는 예외로 업체간 역차별?

 

      ⇒ 예외로 한 바 없으며, 창고형 할인마트, 온라인 업체도 오프라인 매장과 같이 동일하게 재포장 금지 규정에 적용을 받음

 

  ④ 환경부 친환경 유도한다며 '묶어 팔아도 정상가 받아라'?

 

      ⇒ 공장에서 생산되어 출시되는 일반적인 묶음 번들 제품은 가격할인 여부와 무관하게 재포장에 해당되지 않음

 

      ⇒ 1+1 등의 기획 판촉 時 다시 포장하는 행위만 금지할 뿐, 가격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님

 

         ※ 낱개 여러 개를 동시에, 또는 띠지 등으로 묶어 할인 판매 가능

 

□ 환경부는 기업의 할인 판촉 등을 통해 국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기회는 유지하면서 판촉 과정에서 과도한 재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방안을 찾도록 관련 업계와 지속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음

 

 ○ 아울러 시행 초기 국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업계의 제도 안착을 위해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갖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결국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제대로된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이러한 기사를 '단독' 이라는 표제하에 실어 보냈다는데 문제가 크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잘못된 보도들. 결국 피해자는 이 기사를 읽는 독자들이다. 

이번 경우에는 환경부 공무원 실무자 + 간부도 있겠다. 짧게 해명 자료를 냈다가 여론이 가라앉지 않아 토요일 출근하여 기사 작성하고, 상위 라인 확인 받고 해명 자료 다시 낸 부서의 노고가 눈에 그려진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팬데믹이라는 단어가 널리 퍼지면서 알게된 단어가 '인포데믹'이다.

'정보'를 뜻하는 'Information'과 '유행병'을 뜻하는 'epidemic'의 합성어로 잘못된 진단과 전망이 전염병처럼 급속히 퍼져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는 현상이라고 한다. 이번 사건도 인포데믹의 전형적인 예가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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