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식당에 가면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이 젓가락과 숫가락이 함께 누워있는(?) 수저통이었다.
그러한 식당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정책은 환영.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나,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늘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1. 안심식당 제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심식당'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지자체의 안심식당 운영취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식사 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종합하여 전 지자체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정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2. 확대 방법
전남, 대구(동구), 광주(광산구) 등 일부 지자체가 이미 시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최소한의 기본 요건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명칭, 지정요건 및 방법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해 추진키로 하였다.
안심식당 지정 요건은 아래 3대 과제를 필수로 하되 지자체별로 요건을 추가할 수 있다.
※ 3대 과제
(1)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1인 덜어먹기 가능한 접시, 집게, 국자 등 제공(1인 반상 제공 및 개인용 반찬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
(2) 위생적인 수저 관리
개별포장 수저 제공, 개인 수저 사전 비치 등의 방식으로 수저 관리를 위생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3) 종사자 마스크 착용
식당 종사자가 위생, 보건, 투명 등 다양한 형태의 마스크를 쓰고 조리, 손님 응대 등을 실시하는지 여부
이미 안심식당을 운영 중인 지자체는 기존 지정 표시를 활용하면 되고, 신규로 안심식당을 운영할 지자체는 농식품부에서 지정 표시 도안을 제시하였다. 지자체는 안심식당으로 지정받은 음식점에 지정 표시(스티커 등)를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알리고, 공무원·공공기관 대상으로 안심식당 이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전국의 안심식당 정보를 모아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추진한다.
6.19일 현재 지자체가 지정한 안심식당은 1천 4백개소이지만,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 등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 빠른 확산을 도모할 것이다. * 전남 : 952개소, 광주(광산구) 145개소, 인천(연수구) : 60개소, 대구 : 115개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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