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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by 팬시남 2020. 8. 2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매도 재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부처 간 조율이 안 됐지만, 지금 여러 경제상황을 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조금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공매도 금지 시효가) 9월 15일까지라 정부도 방침을 정해야 할 시한이 한 달 밖에 안 남아서 부처 내 조율을 하겠다"며 "금융위원회와 여러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코로나19가 촉발한 폭락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매입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주식을 파는 것)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예를 들어 A종목 주가가 1만 원이고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이때 A종목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1만 원에 공매도 주문을 낸다. 그리고 실제 주가가 8,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A종목을 다시 사서 2,000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이다. 이처럼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기법이다.  

 주식 공매도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주식 공매도는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과 채무불이행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투자자는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 소문을 유포하거나 관계자는 부정적 기업보고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투자자의 예상과 달리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주가가 급등하면 손실부담이 증가해 빌린 주식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 19 감염이 전 세계로 확산된 가운데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리자, 2020년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 네이버 시사상식 사전 참조 -

 

 코로나 19로 인한 주식 시장 폭락 시점에 '동학개미운동' 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정도로 많은 개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도 이 유동성에 힘을 보탰다.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들은 대체로 주식 시장에서 손해를 보고야 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공매도'라는데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 정책에 대해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에 대해 긍정적인 사인을 준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상당 수 개인투자자들은 2차 팬데믹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 다시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잃고 시장을 등질 것이며, 이 자금들은 다시금 부동산으로 향하거나, 더 쉽게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미국 증시로 향할 것이다.

 

 일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되고 다시 재개되는 시점에는 이 제도의 불합리한 점이 보완되기를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혜택이 되는) 기대해본다. 그래야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박스피 (박스권+코스피)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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