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광역자치단체와 10월 8일(목)부터 '일반택시기사(법인택시 운전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사업 주요 내용 요약
1. 사업 지원 배경 :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겪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의 고용 및 생활 안정 지원
2. 전체 규모 : 총 810억 원 규모
3. 지원 방법 :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약 8만 1천명 대상 1인당 100원 지원
4. 지원 대상 : '20.7월 1일 이전 입사자로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 운전 기사
5.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코로나19 기간 동안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
신청서와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지급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각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 공고에서 확인 가능
6. 지급 시기 : 10월말부터 신속히 지급하여 11월 중 이의 신청자를 제외한 모든 신청자에게 지급 완료 예정
※ 택시회사('20.9월말 기준) 중 1,263개 업체는 매출 감소 확인됨
1.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
지원금 신청 (10.14.∼26.) |
→ |
신청서 취합 제출(10.14.~27.) |
→ |
지급요건 충족 확인 |
→ |
지원금 지급 |
운전종사자 |
택시법인 |
자치단체 |
자치단체 |
2.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본인 매출이 감소한 운전기사>
지원금 신청 (10.14.~26.) |
→ |
소득감소 및 근속요건 충족 확인(10.14.~) |
→ |
지원금 지급 (10월말~) |
운전기사→자치단체 |
자치단체 |
자치단체→운전기사 |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산업 현장의 많은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법인 택시 기사는 승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이며,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서울시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시행 공고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25678
서울시의 매출액 감소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요건 : 국토교통부가 매출액 감소를 확인한 법인
*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 예정
(또는) 아래의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법인
코로나19 기간인 '20.2∼3월 또는 '20.8∼9월 월평균 매출액이 '19.1월∼'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 대비 감소한 법인(기사 1인당 매출액도 가능)
(2)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요건
코로나19 기간인 '20.2∼3월 또는 '20.8∼9월 월평균 소득이 '19.1월∼'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소득 대비 감소한 경우
(3) 근속 요건
- 7.1일 이전(7.1일 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로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사람
서울시 중복수급 관련 유의사항
(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복지부)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함
* 중복수급 불가 사업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복지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20.8~10월 참여자),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고용부, ’20.8~10월 참여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고용부, ‘20.8~10월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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