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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과 지급 관련 사항 정리

by 팬시남 2020. 9. 23.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위한 페이지가 공개되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사이트가 안내된다. 

23일 저녁 현재 페이지가 오픈되지는 않았다. 

 네이버를 검색해도 되고, 주소창에 직접 '새희망자금.kr'을 입력하면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페이지. (얼마나 급하게 디자인하고 준비했을지... 상상이 된다)

 

신청하기(1차 지급)이라는 빨간 부분을 클릭하면 아직 오픈되지 않아서 아래와 같이, 9.24(목)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창이 뜬다. 

 

 

 

 

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관련 사항 정리

  

  (1) 새희망자금 지급 일정 및 절차

     - 9월 23일 문자 메시지 안내

     - 9월 24일 신청 접수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입력으로 가능, 단 본인 인증을 위해 휴대전화 및 공인인증서 준비 필요,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25일은 끝자리 홀수인 소상공인 신청,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9월 25일 지급 시작 (최소 100만원씩 지급 예정)

 

  (2)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 

    가. 일반업종 (약 214만명)

        지난 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 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2019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 (추후 매출 감소가 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환급될 수 있음)

        2019년 창업으로 지난 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 올해 6월부터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 

    나. 특별피해업종 (약 27만명)

        8월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상

       (소상공인은 제조업체의 경우 종업원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이 해당한다.)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이라면 매출 규모,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 예정이다. 단, 도박,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

        회계사, 병원을 비롯한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 자금 지원 제외대상이다. 

 

        ※ 특별피해업종

          - 집합금지 업종 : 감성주점, 뷔페, 헌팅포차,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수도권의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 영업 제한업종 : 오후 9시~오전 5시 포장, 배달만 가능한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매장영업도 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 아이스크림 및 빙수 전문점 등

 

  (3) 새희망자금 지급 누락된 경우

    가. 추가 예산이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추석 이후 지급

    나. 과세 정보 등 누락으로 신속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 후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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