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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기사(법인택시기사) 긴급안정지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by 팬시남 2020. 10. 11.

 고용노동부가 광역자치단체와 10월 8일(목)부터 '일반택시기사(법인택시 운전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사업 주요 내용 요약 

 1. 사업 지원 배경 :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겪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의 고용 및 생활 안정 지원 

 2. 전체 규모 : 총 810억 원 규모

 3. 지원 방법 :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약 8만 1천명 대상 1인당 100원 지원 

 4. 지원 대상 : '20.7월 1일 이전 입사자로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 운전 기사 

 5.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코로나19 기간 동안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 

                   신청서와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지급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각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 공고에서 확인 가능 

6. 지급 시기 : 10월말부터 신속히 지급하여 11월 중 이의 신청자를 제외한 모든 신청자에게 지급 완료 예정 

 

 

 

※ 택시회사('20.9월말 기준) 1,263개 업체는 매출 감소 확인됨

  1.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

지원금 신청

(10.14.26.)

신청서 취합

제출(10.14.~27.)

지급요건

충족 확인

지원금 지급

운전종사자
택시법인

택시법인
자치단체

자치단체

자치단체
운전종사자

 2.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본인 매출이 감소한 운전기사>

지원금 신청

(10.14.~26.)

소득감소 및

근속요건 충족

확인(10.14.~)

지원금 지급

(10월말~)

운전기사자치단체

자치단체

자치단체운전기사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산업 현장의 많은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법인 택시 기사는 승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이며, 지원이 로나19 피해 극복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밝혔다.


※ 서울시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시행 공고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25678

 

서울특별시 서울소식

서울시 서울소식페이지로 새소식, 공고, 보도·해명자료, 내 손안에 서울, 서울사랑, 내친구서울 등의 정보 제공

www.seoul.go.kr

서울시의 매출액 감소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요건 : 국토교통부가 매출액 감소를 확인한 법인
     *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 예정
    (또는) 아래의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법인

    코로나19 기간인 '20.2∼3월 또는 '20.8∼9월 월평균 매출액이 '19.1월∼'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 대비 감소한 법인(기사 1인당 매출액도 가능) 

 (2)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요건
   코로나19 기간인 '20.2∼3월 또는 '20.8∼9월 월평균 소득이 '19.1월∼'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소득 대비 감소한 경우
 (3) 근속 요건
   - 7.1일 이전(7.1일 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로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사람

서울시 중복수급 관련 유의사항 

(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복지부)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함
     * 중복수급 불가 사업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복지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20.8~10월 참여자),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고용부, ’20.8~10월 참여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고용부, ‘20.8~10월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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