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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피해 업종에 대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선지급 후확인

by 팬시남 2020. 9. 12.

정부의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확정되었다. 총 7.8조원으로 이 중 3.8조원을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나 지침이 발표된 것은 아니나, 그 동안 발표된 내용들을 정리해 본다. 지속 업데이트 예정이다. 

 

4차 추경안 긴급재난 지원 패키지 

 

1. 2차 재난 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 (선지급 후확인)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정부가 선지급 후 확인 절차로 업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피해가 집중된 곳에 빨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육아부담가구에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근거 자료를 확인하겠다는 내용이다. 

 

 예)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1. 행정 정보 활용, 대상자 사전 선별

  2.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

  3.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4.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통한 지원금 지급

    (단, 집합금지명령 위반 시 지원금 환수) 

 

 

2. 주요 지원 대상과 금액

지원 대상 및 항목 수혜 인원 지원금액(원) 총 소요예산(원)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 집합금지업종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 입은 소상공인) : 15만명

- 집합제한업종(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받은 소상공인) : 32만 3000명

- 일반업종(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 243만명

 - 집합금지업종 : 200만
 - 집합제한업종 : 150만
 - 일반업종 : 100만
3조 2000억
특별고용, 프리랜서 등에 대한 2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70만명 - 1차 지원금 (150만원) 수령한 50만명 : 50만
- 1차 지원금 미신청한 신규 20만명 : 150만
6000억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 20만명 50만  1000억
위기 가구 긴급 생계 지원  88만명
(55만 가구)
- 4인 이상 : 100만
- 3인 : 80만
- 2인 : 60만
- 1인 : 40만
*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긴급고양안정지원금 등 
수혜가구제외
3500억
아동 특별 돌봄 지원 532만명 
(미취학아동 252만명+초등학생 280만명)
아동 1인당 20만원 1조 1000억
만 13세 이상 전국민 이동통신 요금 지원  4,640만명 2만원 9000억


 (1)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제한된 영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소상공인 291만명에게 ‘새희망자금’이 100만~200만원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한다. 피해 규머에 따라 지원금액은 차등 지급되는데,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노래방,  PC방 등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수도권의 음식점,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 외 코로나19로 인해 폐업 소상공인 20만명에게는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2)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또한 추가 지원 예정이다.된다. 1차 고용지원금을 수령한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1차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소득이 감소한 20만명은 고용센터 신속심사를 거쳐 3개월간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3)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 18~34세) 20만명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취업 성공 패키지, 구직활동 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와 참여예정자 중 미취업자 중심으로 심사, 선발된다. 

 (4) 저 소득층을 위한 긴급 생계지원도 총 55만 가구에 대해 있을 예정이다.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3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는 40만원을 지급한다. 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혜택을 받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5) 아동 1인당 20만원의 아동 특별돌봄지원비가 지급된다. 미취학 아동뿐 아니라 초등학생까지가 지원 대상이다.

 

 (6) 만 13세 이상 전 국민 4640만명에 대한 이동통신요금비 2만원 지원도 이뤄진다.

 

3.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제외 업종

 

 (1) 도박, 사행성 업종 - 복권판매업, 경마, 경륜, 경륜, 경정 잡지 발행업, 경주장, 동물 경기장 운영업, 성인 오락실 및 PC방 전화방 등 

 

 (2) 전문직종 - 약국, 동물병원 등 수의업, 보건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3) 서비스업 - 고가의 제품 및 서비스 관련 업종 (골프장 운영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업 등, 다만 부동산 관리업 및 6개월 이상 사업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중개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소규모 부동산 사무실 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4) 온라인 사업자 - 매출액과 매출 감소 등 기준 충족시 지원금 지급 (인터넷 의류 판매업은 가능하지만 온라인 게임, 게임아이템 중개업 등 사행성 높은 업종은 지원 불가) 

 

 (5) 그외 - 다단계 방문판매업, 점집, 무당집 등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택시는 소상공인으로 인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지만, 법인 택시는 제외 된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에 큰 지장을 받았던 고위험 시설인 단란주점,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10인 이상 학원 등 지원금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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