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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주식

주식하는 방법 '주식리딩방' 주의하세요!

by 팬시남 2021. 4. 6.

 

주식 투자 열풍이 부른 주식 리딩방 문제

  연초부터 달아오른 주식 시장 덕분에 너도 나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오픈채팅방(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유튜브 등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매체를 이용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지요.

 

 이 주식 리딩방은 대개 아래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메시지를 보내고, 오픈 채팅방을 개설, 이 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VIP 회원을 모집하는 형태로 일정 금액을 받아 운영됩니다. 

 

주식리딩방의 운영 프로세스 

 이러한 주식 리딩방은 대부분 주식 투자에 무지한 초보자들을 현혹하여,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투자자는 손해를 보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은 자본시장법상 불법이기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체크 포인트 3가지 확인절차 안내 등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주식리딩방을 활용한 주식 투자 시 유의 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 일반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미등록 투자자문에 해당되는 자본시장법상 불법행위입니다. 잘못된 투자자문은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으며 최근 리딩방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905건에서 2020년 1,744건, 2021년 3월 22일까지 573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식 리딩방은 불법영업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의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환불 문제 등 투자자 분쟁 시에도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식 리딩방 이용 시 주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합니다.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인 파인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 참고하시면됩니다. 만일 해당 사항이 없다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fine.fss.or.kr/main/fin_comp/fincomp_inqui/comsearch01list.jsp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과정에서 필요하거나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망라하여 제공, 금융감독원 파인, 금감원 파인, 휴면계좌 통합조회, 금융상품 한눈에, 연금저축 통합공시, 보험다모아,

fine.fss.or.kr

    2. 투자 계약 내용을 확인합니다. 손실을 보전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은 불법입니다. (계약상 손실보전, 수익보장 약정은 민사상 효력이 없습니다.)

 

   3. 매매내역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제도권 금융회사와의 계약 후에도 투자자가 매매내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의 매매내역 확인은 임의매매 등 투자자 피해 예방의 시작입니다)

   

어제 아래와 같은 가슴아픈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내 돈은 다른 누가 아닌 내가 지켜야 합니다. 최소한의 경제 지식과 투자 지식 습득을 위해 공부를 해두어야 합니다. 

 

www.yna.co.kr/view/AKR20210403041600002?input=1195m

 

주식초보 60대 "증권사 직원 말믿고 5억 투자했다가 4년만에…"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공기업 간부 출신인 60대 A씨. 2015년 말 퇴직한 A씨는 어느 날 친구로부터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

www.yna.co.kr


 주식 리딩방 피해 사례

 

제도권 금융회사인 것처럼 투자자를 현혹하기 위해 현재 영업 중인 투자자문업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투자자가 투자자문내용을 잘 따르면 연 수익률 500% 달성무조건 보장된다고 허위·과장광고하는 경우. 

 이러한 약정은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며 손실이 발생한 이후 의의 투자자가 약속 이행을 요구해도 리딩방으로부터 보상받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사례2) 유사투자자문업체와 6개월 약정 투자자문 계약(카드로 514만원 결제) 후, 수익률 하락으로 계약 해지 및 카드결제 취소를 요구하자 며칠 후 업체는 00지방법원에 투자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제기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례3) 오픈채팅방을 통해 가상화폐 시장분석 및 종목추천으로 투자자를 유인하여 1년치 회비 250만원을 수취한 후, 가입자가 해지를 요청하면 해지위약금(55만원), 정보이용료(80만원) 등 과다한 금액을 공제하며 환불 거부·지연

가상화폐 등 투자정보를 미끼로 고액의 계약체결을 유도하여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는 유료회원 계약 체결 전 투자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4) 증권사의 HTS와 제휴를 맺고 있다고 광고하며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700만원에 판매하여 투자자의 예수금 내에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주식을 매매하였으나, 자동으로 매수한 종목에서 큰 손실 발생

 대부분의 증권사리딩방 업자들과 제휴를 맺지 않기 때문에, 리딩방의 증권사 제휴 광고투자자에게 잘못된 신뢰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사기에 해당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투자자는 이러한 거짓·과장 광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5) 카페운영자인 000은 SNS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후 일부 투자자와 유료 리딩계약을 체결한 후 중소형주 위주의 종목을 추천함. 000은 종목 추천 전 추천종목을 선 매수하거나 보유중인 종목을 추천하여 시세차익 취득

주식 리딩방을 통해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불법에 가담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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